영주시는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3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민원 3심제는 동일·유사 민원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된 경우, 민원인이 재검토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담당 부서 과장과 국장이 단계별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시는 기존 처리 결과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현장 여건,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민원심사관인 새마을봉사과장이 중요 민원을 3심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담당 부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재검토하고 과장과 국장이 각각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집단 민원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시는 운영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주요 쟁점과 반복 민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황병직 시장은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살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민원 하나에도 시민 중심 행정을 담아 시민이 먼저 변화를 느끼는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31 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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