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특히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받던 신청을 연 1회 통합 접수로 변경한다.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 영주시 관내 경영주와 농업법인이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농지 규모 ▲재배 품목 ▲인력 수요 등을 검토한 뒤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농가별 근로자를 배정할 예정이다.올해 영주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유치한 583명이다.최혁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숙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