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균형을 바로잡고,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명확히 규정 ▲성과급 등 고유 경영권 노동쟁의 대상 제외 ▲대체근로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한것이 특징으로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이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1호`로 선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산업현장에서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으로 무너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