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에서는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형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피의자 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살인과 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족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긴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일반 형사사건은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범행 경위와 행위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지만 친족 특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마련됐다.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