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가 해수욕장 이용객과 수상레저기구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울진·영덕지역 해수욕장 12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대상은 울진군 ▲나곡 ▲후정 ▲망양정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5곳과 영덕군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해수욕장 등 7곳이다.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과 경계선 바깥 10m까지다. 이 구역에서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이 찾는 만큼 수상레저기구 운항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법규 이행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