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지역 1만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문경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과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처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주요 영농활동에 대한 기록 작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과 면적 등 등록정보의 정확성)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률이 20%로 두 배 적용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김선재 문경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두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