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20만2000여 건, 33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6-08-31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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