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제공한다.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TF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TF는 이번 방안이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우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현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행 9개월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의 사례분석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성폭력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별건으로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을 때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해 각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담당할 수 있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했다.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다. 대검은 별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추가 전자발찌 부착 청구나 잠정조치 추가·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도 제작했다.또 경찰청은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해 가해자 격리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5월까지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9.7% 증가했다. 구속은 88.5%, 유치는 183.8% 늘었다.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 피해자 위험성도 판단한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통해 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최종편집: 2026-08-31 09:34:07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경도일보본사 : 경상북도 경주시 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XXXXX 등록(발행)일자 : 20xx년 xx월 xx일
발행인 : 박준현 편집인 : 박준현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준현 청탁방지담당관 : 박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준현
Tel : 010-xxxx-xxxxe-mail : gdib@gdib.kr
Copyright 경도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