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9133건, 총 102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은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고지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된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전국 공통 과세 기준이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영천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기간 중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방세"라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