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3600여 건, 1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6월 1일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지급했다면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CD·ATM을 이용한 카드·통장 납부도 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지로 홈페이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8-31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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