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부모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이 승계되지 않아 별도의 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이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군 복무까지 마친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 국가의 국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강명구 의원은 “국적회복 절차가 있더라도 억울한 국적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