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2·3 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전준위는 당 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했다.이날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 도입 유지 입장을 전하면서도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준위 의결 사항은 최고위, 당무위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별도 선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인 수 등도 의결했다.2018년 폐지 후 8년 만에 부활하게 된 청년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 몫이 되는 셈이다.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각각 3명, 8명으로 추려낸 뒤 본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아울러 전준위는 8·17 전당대회에서만 대구·경북·경남 등 전략 지역의 대의원·권리당원 표에 대해 유효 투표 결과의 5%를 가중치로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