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