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 운영을 둘러싼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와 점포 수의계약,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집행 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만큼 관련 특혜와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가 개정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점포 수의계약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구경실련은 이번 감사 대상이 지난해 3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경실련은 지하도상가 점포 5년 수의계약 우선권을 기존 수분양자에게 부여한 조례와 점포 사용료 차등 부과, 명의변경 허용 등이 위법·부당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배우자 등에게 점포 명의를 변경해 준 사례만 감사해 반월당지하도상가 등 54개 점포의 불법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등 핵심 쟁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대구경실련은 "수분양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들은 변상금 부과와 명도소송 부담을 떠안았지만, 일부 수분양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고 수의계약권을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했다"며 "이는 공유재산을 사실상 사유화한 특혜"라고 비판했다.이어 "불법 명의변경을 확인하고도 사용허가 취소나 관련자 문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민선 9기 대구시와 제10대 대구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특혜와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편집: 2026-08-31 1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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