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내 SNS 글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 "정부가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정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규제 대상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다. 다만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도 대상이 아니다.-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게시물 URL 등 구체적 위치, 신고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플랫폼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허위정보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아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며,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한다.-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연예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유튜버나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가능하다.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최대 10억원 과징금은 언제 부과되나.▲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다.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편집: 2026-08-31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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