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7~9일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탑재한 단속차량 등 110대를 투입해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 합동으로 진행된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적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매각 절차를 밟는다.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이동성이 커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증빙자료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9개월간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다.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집중단속 전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고질·상습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31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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