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오후 8시 이후 시 전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자연보호협의회, 이·통장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야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칩) 또는 전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 미부착 배출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문경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일몰 후 배출하고, 토요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날을 준수해 달라”며 “올바른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31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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