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올해 첫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시는 단속 기간 동안 영천경찰서와 협조해 주택가와 공영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조치가 이뤄지며 영치된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이 제한된다. 관외 등록 차량 역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를 통해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영천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한 체납 해소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영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운행 제한 등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기간 이전에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6-08-31 1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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