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여름 휴가철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도 중점단속 대상이다. 고령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동안 주·야불문 스팟단속(불시 이동식 단속) 및 음주·약물운전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지’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변지희 고령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