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최근 공무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관공서 장비나 설계 등을 마치 계약된 것처럼 현혹하여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 활동에는 의성경찰서 수사과장(김은경)을 비롯한 수사과 직원과 지역경찰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전파하였다. 특히 최근 사례와 수법 및 대응 요령이 기재된 전단지를 소상공인에게 배부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김은경 수사과장은 의성경찰서 소속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매뉴얼을 전파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싱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을 통한 피해 예방에 나섰다.김대웅 서장은 “앞으로도 신종 피싱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례 위주의 교육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