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이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 가능성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인신 구속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교회 측은 특히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일상생활 전반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본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최종편집: 2026-08-31 1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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