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월 3000 원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다.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막내 자녀는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약 1만8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수도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감면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주소 변경이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 정보가 달라질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신청은 7월 6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 온라인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접수한다.방문 신청은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대상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31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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